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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기간
퇴사 후 1개월 전후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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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실업급여 대상별 수급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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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수급 조건
1) 기본 요건
• 실업 상태 :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
• 재취업 노력 :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
• 비자발적 이직 :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이직한 경우
• 수급 신청 기한 :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수급 완료해야 함
2)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공통 사례
•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
•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
•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
• 질병,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
• 임신, 출산, 육아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
1. 직장인(상용근로자)
1) 고용보험 가입기간
•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
•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을 포함
2) 이직 사유
•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해고 등)이어야 함
• 자발적 퇴사의 경우 위에 언급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함
2. 일용직
1) 고용보험 가입기간
•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
2) 추가 요건
•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
• 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함
3) 건설일용근로자 특례
•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,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함
4) 특이사항
• 일용근로자는 매일 고용관계가 새롭게 성립하는 특성 고려
• 일정 기간 근로 내역이 없을 때 실업 상태로 인정
3. 자영업자
1) 고용보험 가입 조건
•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
•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제도
2) 수급 자격 요건
• 폐업 요건 : 실제로 폐업했어야 함
• 피보험기간 :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자영업자로서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
• 사업 유지기간 : 2년 이상 사업을 유지했어야 함
3)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유
•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
•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
- 폐업 전 6개월 연속 적자 지속
- 폐업 전 3개월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% 이상 감소
- 폐업 전 3개월과 그 이전 2분기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
• 질병, 부상으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
• 임신, 출산, 육아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
4. 예술인
1) 고용보험 가입 기간
•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
•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
- 계약기간이 월 단위 : 그 개월 수
- 계약기간이 일 단위 : 총 일수를 30일로 나눈 값
2) 예술인 특례 요건
•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취득한 경우 :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유지
3) 단기예술인 추가 요건
•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
•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함
4)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인정 사례
•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% 이상 감소한 경우
•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20%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
5)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특례
• 예술 분야 관련 사설학원 수강
• 단기예술인으로 노무제공
• 창작물 SNS 등록 및 홍보 활동
• 공모전, 전시회, 음악회 등에서의 실연 활동
• 창작지원 사업 공모 등
6) 실업 중 소득활동 인정 특례
• 예술인은 실업급여 수급 중 일부 소득활동 인정
• 소득발생 시 구직급여일액 일부 감액 처리
5. 노무제공자
1) 고용보험 가입 기간
•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2개월 이상
• 단기노무제공자: 추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,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함
2) 대상자 범위
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플랫폼 배달기사, 대리기사,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 등
• 기타 노무제공자: 프리랜서 등
3)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 사례
•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0% 이상 감소한 경우
6. 조기재취업
1) 지급 요건
•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받은 사람이 대기기간(7일) 또는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
• 남은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인 경우
•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않았을 것
•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
• 재취업 사업주가 이직 전 사업주와 다를 것 (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)